UPDATED. 2024-04-26 18:41 (금)
KBO리그 승리수당 금지, 구단간 과도한 경쟁 없앤다
상태바
KBO리그 승리수당 금지, 구단간 과도한 경쟁 없앤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3.1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O, 15일 이사회에서 결정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에서 선수단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지급했던 ‘승리수당’이 금지된다. 구단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KBO 5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KBO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KBO는 메리트의 항목을 축소시켰다.

이날 이사회는 2016년도 KBO리그를 클린 베이스볼 정착 원년의 해로 삼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선수단에 지급이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 KBO가 15일 이사회를 열고 KBO리그 승리수당을 없애는 등 메리트 항목을 축소시켰다. [사진=KBO 제공]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MVP, KBO 기념상 및 기록 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 구입비, 개인 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다.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한국시리즈 우승 제외), 각종 격려금 등이다.

또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대해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메리트와 탬퍼링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금융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는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제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국가대표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제3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규정을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개정했다.

제11조(일당)는 감독의 경우 1일 15만원에서 총재가 정한 수당을 지급(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선수들의 일당도 국가대표팀 참가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해 1일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13조(격려금)는 일당 인상으로 별도의 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