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0:44 (화)
류시원 "재판결과 실망스럽다...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상태바
류시원 "재판결과 실망스럽다...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4.09.04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 용원중기자] 아내 폭행·협박과 불법 위치 추적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류스타 류시원이 "실망스럽다"는 공식 반응을 발표했다.

4일 오후 6시 소속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류시원은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겠지요"라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네요"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팬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춰보면 류씨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치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시원은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았다.

류시원은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이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goolis@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