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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무산' 마라토너 에루페, 청양군청과 4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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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무산' 마라토너 에루페, 청양군청과 4년 재계약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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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오창석 교수 "귀화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연장"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한국 귀화가 무산된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 에루페(28)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에루페는 20일 청양군청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4년, 연봉은 6만 달러(7000만원)다.

에루페의 대리인인 오창석 백석대 교수는 “처음 입단할 때는 한국 귀화에 실패하면 추가계약을 안하기로 했다”며 “에루페가 지난 1년간 청양군청 마크를 달고 좋은 활약을 했기에 귀화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루페가 청양군청의 재계약 의사를 매우 반겼다. 그는 한국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귀화는 안됐지만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며 “청양군청 쪽에서도 침체된 한국 마라톤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섰다”고 덧붙였다.

에루페는 지난 3월 20일 제97회 동아마라톤대회(2016 서울국제마라톤대회)대회에서 2시간5분13초의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000년 이봉주(은퇴)가 수립한 한국 기록(2시간7분20초)보다 2분 이상 빨랐다.

내친 김에 한국 귀화를 추진, 태극마크를 노렸으나 2012년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EPO(Erythropoietin)가 검출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대한체육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창석 교수는 “귀화 심사 과정에서 여자 농구의 첼시 리는 되고 에루페는 안됐다. 첼시 리에 대한 의혹은 검증되지 않고 에루페는 도핑 이력만 검증하다 결국 취소됐다”며 “귀화는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더 이상 할말은 없다. 지금이라도 자격을 준다면 얼마든지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루페는 21일 케냐로 출국해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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