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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철퇴는 검찰보다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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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철퇴는 검찰보다 강했다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7.03.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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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발급 불투명…팀 합류해도 치료프로그램-징계로 시즌 초반 결장 불가피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보다 형량이 한층 무거워졌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2009년 8월 처음 음주 단속에 적발됐던 강정호는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사고를 일으키자 재판부는 더욱 강력한 형을 내렸다.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메이저리거인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데는 장애가 따를 수 있다. 이로써 시즌 개막전에 팀에 합류하는 것도 불확실해졌다.

강정호의 빠른 복귀를 기대했던 피츠버그 역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피츠버그는 조시 해리슨에게 3루를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돼 구단에 합류하더라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구단 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상으로 제대로 된 준비기간 없이 시즌을 맞았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강정호의 친구 유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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