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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정문홍 대표, 송가연 무고죄로 고소…"배후세력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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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정문홍 대표, 송가연 무고죄로 고소…"배후세력 있는 것 같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7.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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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어느 정도 억울함을 벗은 정문홍 로드FC 대표가 자신을 고소했던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로드FC 고문 변호사인 최영기 변호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 정문홍 로드FC 대표가 억울함을 벗은 뒤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사진=로드FC 제공]

송가연은 지난 2월 SNS 및 모 잡지와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문홍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 공격적 명예훼손 및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모욕은 공소권 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불기소 처분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최 변호사는 “무고죄에 추가해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송가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송가연이 그간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끝내고자 한 로드FC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송가연은 지난 몇 년 간 무리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며 의미 없는 분쟁을 끌어오고 있다”면서 “이에 로드FC는 송가연을 조종, 지원하는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송가연과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송가연이 모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송가연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계약해지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문홍 대표와 선의의 업계 종사자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종합격투기(MMA)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향후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문홍 대표와 로드FC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송가연이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면, 로드FC와 정문홍 대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합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정문홍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송가연 측은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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