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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윤곽, 프로야구 에이전트 되려면 [포럼현장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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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윤곽, 프로야구 에이전트 되려면 [포럼현장Q]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7.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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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KBO(프로야구) 대리인제도(에이전트) 시험 윤곽이 나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선수대리인이 되려면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심사비용은 11만 원, 시험 응시비용은 44만 원이다. 결격사유 없이 심사를 거친 자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심사기간에는 2주가 소요된다.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신청순에 따라 결과를 즉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대리인제도 설명회에 2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신용불량자, 외국인, 민법상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공인거부 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협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통과 여부를 재결정한다.

자격시험 신청자는

△ 1과목 = KBO리그 대리인규정, 표준선수 대리인 계약서

△ 2과목 = KBO 규약(부속 선수계약서 포함), 협정서(한미, 한일, 한대만, 프로-아마추어), 야구선수 계약서

△ 3과목 = KBO리그 규정, KBO 기타 규정(상벌위원회 규정, 야구배트공인 규정, 국가대표운영 규정 등)

△ 4과목 = 국민체육진흥법, 프로스포츠도핑규정, 선수협회가 지정한 법률상식

로 구성된 지필 고사에 응시한다. 시기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제1회 자격시험은 새달 22일이다. 선수협은 12월 11일부터 13일 사이 모의시험을 치러 응시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각 과목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절대평가)이다. 평균 60점이 넘어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불합격자의 경우 60점 이상을 못 받은 과목만 2년 이내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자격시험 신청자는 자격시험에 앞서 전체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출제위원 또는 해당과목 전문가가 과목 내용과 출제방향을 강의할 예정이다. 새달 7,8일이다.

시험문제는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단답형, 객관식이 혼재된다. 배점은 서술형과 단답형이 40점, 객관식이 20점이다. 1,3,4과목은 세 유형 모두 5문제씩 나오며 30분씩 소요된다.

KBO 규약을 포함한 2과목 비중이 가장 높다. “주관식 서술형과 주관식 단답형이 6문제씩, 객관식이 8문제로 할애되는 시간이 타 과목보다 10분 더 든다”고 선수협은 설명했다.

▲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사진=스포츠Q DB]

김선웅 사무총장은 “선수협은 선수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KBO, 구단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자격시험 요강이 선수협의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최고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의 대리인제도 시험 요강을 듣기 위해 이날 행사에는 현직 매니지먼트사 팀장급 인사, 전·현직 구단 관계자, 에이전트를 꿈꾸는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프로야구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는 건 200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그해 10월 야구규약 대리인제도가 반영된 지 16년 만이다.

2014년 3월 선수협 이사회가 대리인제도 추진을 결의했고 2015년 문체부 중점추진과제로 KBO 에이전트제가 논의됐다. 선수협은 이에 2016년 8월 에이전트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KBO가 지난 9월 말 “내년부터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선수협은 자격심사, 자격시험 요강을 다듬어 비로소 공표하기 이르렀다.

걸음마를 떼는 프로야구 대리인제도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총 15명(구단 당 3명)으로 이내로 제한한다”는 항목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리인은 보통 선수계약 규모의 5% 내외를 보수로 지급받는데 최대 15명을 보유하더라도 리그를 주름잡는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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