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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코카인 흡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던지기 수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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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코카인 흡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던지기 수법' 사용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1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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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래퍼 쿠시(33·김병훈)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는 마약류인 코카인을 구입하고 흡입한 래퍼 쿠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쿠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코카인 2.5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시는 마약 복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쿠시 [사진= 스포츠Q DB]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쿠시는 SNS를 통해 코카인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가 이용한 방법은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이 수법은 SNS 등을 통해 만난 판매책에게 돈을 부치면 판매자가 마약을 넣어둔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쿠시는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데뷔했다. 데뷔 이후 쿠시는 작곡가 겸 래퍼로 전향해 활동하기도 했다. 쿠시는 2NE1의 '아이 돈 케어', 자이언티 '양화대교' 등을 작곡하기도 했다. 쿠시는 지난해 '쇼미더머니 5'에 출연하며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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