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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 "티아라(T-ARA) 상표 출원 맞아… '제2의 비스트 사태' 아냐"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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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 "티아라(T-ARA) 상표 출원 맞아… '제2의 비스트 사태' 아냐" (공식입장)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8.0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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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걸그룹 티아라(T-ARA)가 소속사로 인해 그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8일 오전 티아라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포츠Q와의 통화에서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이 맞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제2의 비스트 사태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소속사 측은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고 전했다.

 

티아라는 MBK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9년 동안 활동했다. [사진 = 스포츠Q DB]

 

또한, MBK 측은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상표 출원한 것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속사와 멤버들을 양극화시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티아라 멤버들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저희도 모른다”며 멤버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MBK 측이 상표 출원을 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팬들을 비롯해 일부 네티즌들은 소속사가 티아라의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그 결과 해당 이슈에 대해 ‘제2의 비스트 사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룹 하이라이트도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를 상표로 출원‧등록해 지금의 팀명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 일부 네티즌들은 9년 동안 티아라에게 투자한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이해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9년 MBC 드라마 신데렐라맨 OST로 데뷔한 티아라는 ‘Roly-Poly(롤리폴리)’, ‘Lovey-Dovey(러비더비)’, ‘너 때문에 미쳐’ 등으로 복고열풍을 일으키며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또한, 잦은 멤버 탈퇴와 영입 그리고 류화영과의 갈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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