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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혐의' A씨, 2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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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혐의' A씨, 2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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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 불능일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욱 [사진= 스포츠Q DB]

 

또한 "통상적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거다. A씨가 이진욱을 고소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다"라면서도 "이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욱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열린 무고 혐의 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A씨와 이진욱의 공방은 지난 2016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같은해 9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진욱 측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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