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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PD수첩' 장자연 사건 2부… 리스트 실명 공개에 '들썩', 공소시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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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PD수첩' 장자연 사건 2부… 리스트 실명 공개에 '들썩', 공소시효 살펴보니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8.08.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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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PD수첩'에서 故 장자연 사건 2부를 방송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故 장자연은 2009년 사회 각계의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어느덧 9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돌입했다. 'PD수첩'은 장자연 사건을 방송하면서 리스트 속 인물들의 실명을 언급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각 사건이 개별 사건으로 취급된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PD수첩' 장자연 사건 2부 [사진 =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다. 'PD수첩'에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 경찰청장은 조선일보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 역시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고 말해 충격을 선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은 상태다. 무려 9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제대로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PD수첩'이 실명을 공개한 리스트에는 일간지 전직 기자,  드라마 PD, 일간지 사장, 기업의 CEO가 포함됐다.

인터넷 상에서는 리스트에 언급된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PD수첩'의 방송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PD수첩'의 장자연 사건 2부작은 막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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