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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항소심서 '대작 사기' 무죄 판결... 1심 판결 뒤집어져 '대법원 상고'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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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항소심서 '대작 사기' 무죄 판결... 1심 판결 뒤집어져 '대법원 상고' 진행되나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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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작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은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이수영 부장판사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적 판단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이 해당 그림을 조수들이 그렸다는 것을 통보할 '고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작품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조영남에 의한 것이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이들은 기술적 보조자일 뿐이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무죄 판결 이후 조영남은 자신은 바둑, 장기 등은 일절 할 줄 모른다며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2016년 화가 송기창은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화투 그림 등 90% 가량 그림을 그려주면 조영남은 서명을 한 뒤 작품을 발표했다"고 말해 대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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