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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의날',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할인 혜택 적용 시간은? 또 다른 혜택 알아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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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의날',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할인 혜택 적용 시간은? 또 다른 혜택 알아보려면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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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수요일인 29일을 맞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해당하는 '문화의 날' 이용가능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마지막주 수요일인 오늘은 '문화의 날'이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된  '문화의 날(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이나 전시, 영화관람 등 각종 문화생활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진=문화가 있는 날 화면 캡쳐]

 

특히 영화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문화의 날은 기다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문화의 날'을 맞아 영화관을 이용하기 전 이용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국 주요 영화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은 '문화의 날'을 맞아 티켓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문화의 날' 맞이 티켓 할인은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상영되는 영화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오후 5시 이후부터 상영되는 영화 티켓의 경우 평상시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5,0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영화사에서는 '문화의 날'에 맞춰 개봉을 준비하기도 한다. 오늘 개봉한 작품으로는 박해일, 수애 주연의 영화 '상류사회'가 있다.
 
이 외에 현재 주요 영화관의 상영작으로는 '너의 결혼식', '목격자', '공작', '신과함께2-인과 연', '맘마미아!2', '나를 차버린 스파이' 등이 있다. CGV, 메가박스 등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하선 대부분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의 날' 영화할인은 3D나 4D와 같은 아이맥스 특수상영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D 상영관에서만 5000원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문화의 날' 혜택으로는 영화할인 뿐 아니라 각 지역별 고궁, 전시회 할인 혜택 등이 있다. '문화가 있는날(http://www.culture.go.kr/wday/index.do)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각 시도군별 특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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