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15 (금)
개천절·한글날 낀 10월 달력, 최대 4일 쉬려면?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 '0'
상태바
개천절·한글날 낀 10월 달력, 최대 4일 쉬려면?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 '0'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9.2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아직 '명절증후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직장인들은 10월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달력에는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연속으로 기다리고 있어 휴가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2018 근로기분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치지않고 활용 할 수 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이 임박하면서 새로운 연휴 계획을 수립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2천69시간으로 미국(1천783시간), 일본(1천713시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공휴일은 직장인들의 소중한 휴식기로 활용된다.

 

10월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화면캡쳐]

 

10월 달력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이다. 개천절은 수요일로 연차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한글날의 경우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토,일, 월, 화 등 총 4일 간 휴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얼마 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휴일 전후에 연차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자의 휴가권리를 확대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비전2030'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민간 차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련 법을 제정해 공휴일 전후로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휴일 유급휴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달력에 등장하는 한글날과 개천절이 지나가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는 공휴일이 없다. 그러므로 10월 달력을 활용해 개천절과 한글날을 적극 활용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