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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환자 위한 치료용 마약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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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환자 위한 치료용 마약 '수입 허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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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루게릭병·파킨슨병 등 희귀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마약을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의약품의 수입을 허가할 예정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국내에서 대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료용 마약 수입 허용 [사진=픽사베이 제공]

 

법령 개정 전까지 희귀병 환자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환자가 해외에서 적절한 치료제를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롭게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진료 소견서가 있다면,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외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의 현실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환자가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해당 조치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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