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1:49 (화)
[프로야구] 최정-이재원-양의지 등 FA 자격선수 공시, 향후 일정은?
상태바
[프로야구] 최정-이재원-양의지 등 FA 자격선수 공시, 향후 일정은?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11.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스토브리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곧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2019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9년 FA 자격 선수는 이재원, 최정(이상 SK 와이번스), 장원준, 양의지(이상 두산 베어스),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이상 한화 이글스), 이보근, 김민성(이상 넥센 히어로즈), 임창용(KIA 타이거즈), 윤성환, 장원삼, 김상수, 손주인, 박한이(이상 삼성 라이온즈), 노경은, 이명우(이상 롯데 자이언츠), 박용택(LG 트윈스), 금민철, 박경수, 박기혁(이상 KT 위즈), 모창민(NC 다이노스) 등 총 22명이다.

 

▲ SK 최정. [사진=연합뉴스]

 

이 중에서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명, 재자격 선수는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 KT가 각각 3명, SK, 두산, 넥센, 롯데는 각각 2명이다. KIA와 LG, NC는 각각 1명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 × 1이닝)의 ⅔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된다.

단,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19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오는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한편, KBO는 구단과 선수 간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2019 시즌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함께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