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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졸피뎀 투약 강제출국명령 에이미 측 "과잉제재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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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졸피뎀 투약 강제출국명령 에이미 측 "과잉제재에 항고"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5.04.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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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금지 약물인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측은 앞서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여기에 또다시 항고한 상태다. 오는 24일이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다.

▲ 에이미 [사진=방송 캡처]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점을 들어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은 수면제일뿐,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이다.

또한 에이미 측은 ▲ 에이미는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동안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했다. 국외에 연고가 없다 ▲ 에이미는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니다 ▲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 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물치료 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스위트룸 시즌4', '특별기자회견' 등에 출연했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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