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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한지선, 주폭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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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한지선, 주폭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5.2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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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이번에는 배우 한지선이다. 실로 주취 폭력이 만연돼 있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들도 주취 폭력으로 잊을만하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술에 너그럽기는 하지만 요즘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이 때문일까? 23일 채널 A를 통해 보도된 배우 한지선(25)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 = 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사진 = 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배우 한지선은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60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네티즌들은 한지선이 현재 출연 중인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주폭(酒暴)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7월 래퍼 정상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손님 2명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정상수는 '주취감경'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다.

지난 4월엔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범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사가 목적지를 되물었다는 이유 하나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18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취객에게 맞은 여성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취객은 심한 욕설을 퍼붓고 구급대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이처럼 주폭,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주폭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주취감경'을 첫 손에 꼽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는 술 취한 상태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처분을 내려왔다. 주취감경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다.

당시 피해 아동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범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일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주취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고, 2013년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법은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1.4%가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취범죄가 심신미약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배우 한지선 사건을 계기로 주취범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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