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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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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6.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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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에게 손해배상금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8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신해철 [사진=스포츠Q(큐) DB]
신해철 [사진=스포츠Q(큐) DB]

 

앞서 원심은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신해철은 수술 5일 만에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수술 후 열흘 만인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유족들은 이듬해 3월, 집도의 강 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회생 신청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해철의 유족들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강 씨가 신해철에게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 씨의 과실 인정과 함께 15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강 씨가 신해철의 아내에겐 5억1300만여 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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