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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3·4차 권고안 발표,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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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3·4차 권고안 발표, 주요내용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06.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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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문경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월 11일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닻을 올린 조직이다. 지난달부터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권고안,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위 권고와 관련 올해 중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해 계획, 기본 연구, 법제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권고

혁신위는 기존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대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인권 담론 및 정책으로서 스포츠 인권이 가지는 의미를 규범적, 사실적 차원에서 심층 검토했다. 또한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제기구와 해외 선진국들이 전개해온 다양한 정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결과에 기반,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 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혁신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새로운 법·제도의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의 체육 관련 법령들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국위선양’ 등을 위한 도구적 목표로 스포츠 정책에 접근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5개의 체육 관련 법률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골자는 △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법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한다 △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한다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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