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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새로운 국면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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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새로운 국면을 맞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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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유승준은 과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두 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인 유승준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열정',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잇따라 발매하며 대표 남성 솔로가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예능과 방송에서 군 입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대중들의 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된 유승준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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