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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대한체육회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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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대한체육회 정면 반발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08.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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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엘리트 스포츠시스템 개선과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권고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안을 포함한 6·7차 권고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중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는 (성)폭력을 비롯한 체육계 참사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관된 판단에 근거, 한국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권고문을 5차례 내놓은 바 있다.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가운데)이 6·7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6차 권고안 전문.

1.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1) 진천선수촌 개선

①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 강화

혁신위는 그간 진천선수촌이 선수들이 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 집중적으로 경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엘리트스포츠의 중심 거점으로 올림픽 출전선수 육성에만 치중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적 문제는 간과해 왔음을 지적했다.

그간 통제 위주의 획일적 훈련이 이루어져왔고, 최근 ‘인권상담실’을 설치했으나 공간, 인력, 권한 등에서 한계가 많으며, 입촌해 있는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또한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진천선수촌 훈련관리지침, 운영규정 등을 자율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 ‘스포츠인권기구’ 신설 이전까지, 인권상담실의 인력 보강, 조사 절차에 대한 독립성 강화 △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 실태 전면조사 △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을 권고했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

혁신위는 국가대표지도자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도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대표지도자들은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지도자 평가도 경기실적 중심, 일방적 평가로 진행되어, 성적에 치중한 지도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국가대표 지도자의 적정한 활동기간 보장 및 보수체계 개선 △ 평가기준을 경기실적 중심에서 종합적 평가지표(장기 비전, 과학적 훈련, 인권 감수성, 학습권 보장 등)로 전환하고, 평가방식은 다면평가로 전환(상급자, 지도자간, 선수평가 등) △ 코칭 전문성 제고 교육, 연수 등을 권고했다.

③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시스템 효율화

혁신위는 해외 스포츠선진국들이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 연구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상시 밀착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과학적 밀착 지원 강화(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인력과 예산 보강) △ 합리적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및 개인 특성 맞춤형 과학지원 제공을 위한 종목별 훈련과학협의회 정례화를 권고했다.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일시금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3) 체육요원제도 개편

혁신위는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가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정성으로, 실제로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엄정한 관리에 대한 촉구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 체육요원제도는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며 △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하는 가운데 △ 2019년 8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적극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2.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1) 선수등록제도 개편

그간 ‘선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 지원, 대회 출전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선수 등록과 동호인 등록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있는 경로를 제한적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종목별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도 이분화 되어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는 요원하며 선수 저변 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생활 및 엘리트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 △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동호인선수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혁신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체육영재-꿈나무’의 4단계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사업별 위계화가 되지 않고 연령별 중첩이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답보,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로 개편하고,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천선수촌 이용 등을 권고했다.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7차 권고안 전문.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혁신위는 “6·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그간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했던 대한민국 스포츠의 다양한 과제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체육회.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체육회는 특히 “대한체육회-KOC 분리와 관련,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났다.

이어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불과 5개월 동안의 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체육회는 “지금은 2032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유치하여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스포츠를 통해 ‘원 코리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체육계에 분란을 조장하는 권고안을 대한체육회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마련한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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