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섬유·화학이 주력인 효성그룹에 악재가 겹쳤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효성그룹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규제 대상 최다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조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미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계속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심지어 2007∼2012년에는 친분이 있는 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 아울러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기인해 조 회장의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효성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계열사 사익편취 문제 또한 효성그룹의 발목을 잡는 이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대기업집단 중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효성(17개)그룹을 지목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지난해(15개)보다 규제대상 계열사 수가 2개 늘었다. 2위는 한국타이어(14개), 3위는 GS와 중흥건설(각각 13개)이었다.
대주주 일가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효성그룹이 31개로 가장 많다.
이처럼 효성그룹에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이유는 대주주 일가가 부동산 관리 회사를 비롯해 수입차·골프장·IT부품·엔터테인먼트·캐피탈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회사는 대기업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조현준 회장은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지분을 62.78% 보유하고 있는데다 IT업체들을 인수해 만든 갤럭시아 소그룹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효성그룹 주력 자산인 부동산 임대업체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 빌딩의 지분도 조현준 회장이 80%,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이 각각 10%씩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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