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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하라" 국민청원 21만 돌파… 구하라 비보에 분노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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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하라" 국민청원 21만 돌파… 구하라 비보에 분노한 시민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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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희망은 졌지만 일어나 어서, 해야할 일을 해." 겨울왕국2의 OST 중 한 구절이다. 대중들은 소중한 별을 잃은 슬픔에서 한 발 내딛어 '지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서로 연대하고 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구하라의 사망 소식 이후 관심을 모은 이유는 구하라가 전 연인관계였던 최종범과 성범죄인 '불법 촬영'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청원인 A씨는 "올해 초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당해 성폭력 사건을 고소했던 피해자"라며 "고소 전 가해자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나 ‘기소유예’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미투가 시작된 이후 인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라며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호소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의 쌍방 폭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며 고소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최종범의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 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최종범 역시 이튿날인 5일 맞항소했다. 당시 구하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의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불법 성관계 촬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불법 성관계 촬영물 협박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SNS에는 최종범과 동시에 1심 판사였던 오덕식 부장판사의 이름도 오르내리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과거 오덕식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공유하며 성범죄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사이버 범죄 및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도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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