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게시글 작성자가 특정된다면 사실 관계를 떠나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입수 경위를 밝히며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확산되자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 누리꾼은 신고하겠다는 말에 자신은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매자가 "분실 신고 후에 6개월간 찾지 않아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논란 이후 외교부 측은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정국이 외교부에 두고 간 모자가 분실 신고된 내용은 없었다. 해당 신고는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하는 LOST 112(유실물관리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물을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같은 공무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유실물을 판매하려고 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도한 모자가 처음부터 정국과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사기죄를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 게시글에 첨부한 외교부 공무직원증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매자가 글을 올릴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의 자격 없이 고의로 사칭한 경우에 해당돼 관명사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는 질의에 "네,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 내용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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