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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두고 간 모자 판매" 작성자,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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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두고 간 모자 판매" 작성자, 처벌 받을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0.2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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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게시글 작성자가 특정된다면 사실 관계를 떠나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입수 경위를 밝히며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확산되자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 누리꾼은 신고하겠다는 말에 자신은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매자가 "분실 신고 후에 6개월간 찾지 않아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논란 이후 외교부 측은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정국이 외교부에 두고 간 모자가 분실 신고된 내용은 없었다. 해당 신고는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하는 LOST 112(유실물관리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물을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같은 공무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유실물을 판매하려고 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도한 모자가 처음부터 정국과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사기죄를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 게시글에 첨부한 외교부 공무직원증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매자가 글을 올릴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의 자격 없이 고의로 사칭한 경우에 해당돼 관명사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는 질의에 "네,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 내용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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