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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요르단의 한국전 오프사이드 판정 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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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요르단의 한국전 오프사이드 판정 항의 기각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1.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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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 "후반 23분 득점 장면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라는 요르단 주장 기각"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한국과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무효가 된 판정이 오심이라는 요르단의 주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기각됐다.

AFC는 2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8강전에서 성공시킨 골이 오프사이드 판정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오심이라는 요르단축구협회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요르단은 지난 23일 카타르 도하 수헤임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한국과 2016 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8강전에서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23분 바하 파이살이 헤딩슛으로 골문을 열었지만 부심이 오프사이드로 판단했고 결국 득점은 무효가 됐다.

결국 요르단은 동점골을 넣지 못하면서 한국에 0-1로 졌고 4강에 오르지 못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한국은 27일 카타르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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