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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던진 강민호, 제재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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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던진 강민호, 제재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4.09.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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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 스트라이크 판정 항의에 대한 조치

[스포츠Q 민기홍 기자] 경기 종료 후 물병을 투척했던 강민호(29)의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가한다”는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 LG전이 끝나자마자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홈플레이트와 1루 덕아웃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 행동은 경기 후 한 관중이 촬영한 동영상이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파문이 확산되자 강민호는 구단을 통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절대 관중석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포스트시즌으로 가는 데 중요했던 경기라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다.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김시진 감독은 문책의 의미로 강민호를 전날 경기에서 제외시켰다.

sportsfactor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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