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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교육부 정유라 특혜에 철퇴, 하지만 징계 거론도 못하는 승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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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교육부 정유라 특혜에 철퇴, 하지만 징계 거론도 못하는 승마협회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11.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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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아직 징계위원회 계획 못잡아"…대한체육회 "협회 징계절차 밟아야 공정위원회 가동"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교육부는 18일 이화여대에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한승마협회 차원에서는 징계가 거론되고 있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승마협회가 정유라의 징계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편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다. 

▲ 정유라 씨에 대한 학력 취소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대한승마협회는 정유라 씨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승마협회는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정유라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진=SBS 방송 캡처]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지만 정작 대한승마협회는 두 손 놓고 있는 형편이다.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에 꼼짝하지 못해 성적을 올려주고 심지어 특혜까지 베풀었던 쪽이 승마협회이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돼 당장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승마협회 관계자는 스포츠Q(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연일 비리가 밝혀지면서 협회 전체가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상황"이라며 "협회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유라 씨의 징계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 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려면 정유라 씨가 검찰에 소환돼 (특혜와 관련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어느 것이 저촉됐는지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승마협회는 정유라 씨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진 회장(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업무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관계자 역시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의 정유리 특혜에 대한 전격 조치를 단행한 것과 달리 통상적으로 스포츠 관련단체의 징계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거나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야 가능하다. 한 예로 전북 현대의 심판 매수 사건에서도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온 뒤에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북에 벌금 1억 원과 승점 9점 삭감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스포츠 단체가 승부조작 등으로 징계를 내리려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며 "정유라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면 판결이 나와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개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선수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그동안 거뒀던 성적 삭제가 예상된다. (국적 조작으로 퇴출됐던) 여자프로농구의 첼시 리에 대한 처리를 참고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교육부가 정유라 특혜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이화여대에 철퇴를 요구했지만 체육단체 쪽은 미온적이다. 대한체육회도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징계가 나온 뒤 선수 본인이 부당함을 요구해오면 그제야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움직인다"며 "업무 프로세스상 협회 결정이 나와야만 대한체육회가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단행한 것처럼 정유라 특혜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와 징계가 체육회와 승마협회에서는 언제 이뤄질지는 더 두고 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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