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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 논란 부른 이중처벌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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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 논란 부른 이중처벌 규정 폐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7.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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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및 국내법원 판결 반영, 국가대표선발규정의 이중처벌 관련조문 삭제…체육인 징계자 대사면도 논의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지난해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막는 근거였던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선발규정이 개정됐다.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을 인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16일 오전 열린 집행부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선발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가 1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막는 근거였던 기존 국가대표선발규정의 이중처벌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근거였던 기존의 국가대표선발규정은 도핑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을 경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로만 뽑히지 못할뿐 선수 자격은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박태환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내 법원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가대표선발규정에서는 도핑과 관련해 CAS와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 이중처벌 금지에 따라 관련조문이 삭제됐다"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격제한 기간 등을 완화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체육인 징계자 대사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 법령의 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입법 업무를 담당할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차장과 선수촌 부촌장, 스포츠마케팅개발실장, 정책연구센터소장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이사회는 전충렬 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사무총장으로 하고 이재근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선수촌장에 임명했다.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한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박용성 전  회장과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권윤방 전 서울대 교수는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관리단체에서 해제했으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드와 다음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삿포로와 오비히로에서 개최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각각 147명과 2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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