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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사기 미수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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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사기 미수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은 '무죄'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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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법원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 미수에 대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후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사기미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사기 미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산의 이유가 김현중의 폭행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으며 검찰 기소됐다.

 

김현중 [사진= 스포츠Q DB]

 

법원은 A씨가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4차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 일부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아이를 임신하고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A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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