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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자우림 가사·이외수 트위터 명언' 도용 둘러싼 저작권 분쟁...'불협화음'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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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자우림 가사·이외수 트위터 명언' 도용 둘러싼 저작권 분쟁...'불협화음' 멈춰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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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가 자신의 SNS를 통해 창비교육에서 출간한 책 '노래는 시가 되어'가 자신의 가사를 무단 도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창비교육 측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승인을 받아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 책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출판계 내부에 대한 성찰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가수 김윤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사들이 판매용 서적의 원고가 되었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윤아가 SNS를 통해 언급한 책은 출판사 창비교육에서 출간한 '노래는 시가 되어'로 김윤아를 비롯해 김민기, 김창완, 루시드폴, 정태춘, 이적, 신해철, 타블로, 오지은, 최준영, 이찬혁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랫말을 책 안에 담고 있다.

 

자우림 김윤아 가사 무단도용 논란을 빚은 도서 '노래는 시가 되어' [사진=창비교육 제공]

 

도서 '노래는 시가 되어'는 현재 가수들을 공동저자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노랫말을 인용한 것이 무단 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창비교육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저협)에 신탁한 뮤지션의 경우 가사를 음저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창비교육은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 승인을 처리했고 비용도 지불해 책을 발간했다”고 무단도용이 아님을 설명했다.

즉 음저협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해당 가수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책이 출간됐다는 것이다. 창비교육 측 관계자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윤아 소속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좋은 의도로 만든 책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가수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출판계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작가 이외수 씨가 자신의 트윗을 모아 전자책으로 배포한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트위터 저작권 유무의 첫 판단 사례다. 해당 출판사는 이외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자책으로 제작해 판매했다.

 

작가 이외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에 이외수는 출판사 측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즈덤하우스 측은 북릿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과의 글’을 올렸으며, 해당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트윗글은 트위터라는 공간에서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외 일본 전국시대 인물들의 삶을 그린 베스트셀러 소설 '대망'을 국내에 첫 출간했던 출판사는 무단 개정판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어가기도 했다. 개정판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검찰은 "단어 몇 개를 바꾼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번역을 추가한 것이어서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콘텐츠의 홍수를 살아가는 시대에도 불구 저작권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출판계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를 진행하면서 분쟁의 씨앗을 키우곤 한다.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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