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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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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 주요 쟁점은?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9.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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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사건, 진실은 무엇일까?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최민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은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배우 최민수 [사진 = 스포츠Q DB]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최민수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빠져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사고 후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 변호인은 "모욕적인 언사가 서로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최민수는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수의 첫 재판 쟁점은 해당 사고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여부다. 최민수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최민수가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언행이 모욕죄로 성립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최민수는 지난 2008년에도 노인 폭행 사건으로 한차례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최민수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민수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되지 않았다.

최민수 폭행 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다.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과 피해자와의 다툼을 본 최민수가 구청 직원을 도우려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것.

최민수는 노인 폭행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했다. 이후 최민수는 산 속에서 은거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2009년 12월 '아버지의 집'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최민수는 1990년 대표작 '모래시계' 이후 야성적이고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며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다. 최근에는 SBS '동상이몽2'에서 아내 강주은과 함께 출연해 평소의 남성적 이미지와는 다른 다정한 면모를 뽐내며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최민수 보복운전 사건은 현재 피해자 측과 최민수의 주장이 엇갈리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보복운전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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