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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 살해한 무서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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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 살해한 무서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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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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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조건으로 범행 실행한 40대는 무기징역→징역 25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B(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 A·B 씨에 대해 "누적된 남편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한 의지는 A 씨가 더 컸고,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살인을 저지른 B 씨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사전에 강도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 씨의 집요한 요구·독촉과 경제적 이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A 씨에 형량에 대해서는 "B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을 살해하도록 독촉하고 강도 사건으로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지만 수십년간 남편에게 신체·언어 폭력을 당해온 점, 자수한 점, 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빌려준 5천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인인 B 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택에 침입, 잠에서 깬 A 씨 남편(70)을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살해했다.

당시 A 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에 들어간 B 씨는 공범 A 씨와 A 씨 딸을 결박하고 240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로 위장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5년, B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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