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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려 주인 유혹, 1.2억 뜯어낸 귀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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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려 주인 유혹, 1.2억 뜯어낸 귀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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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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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60대 원룸 주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임신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35·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B(63)씨의 원룸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에서 귀화한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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