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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음주운전' 정성훈에 벌금 1000만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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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음주운전' 정성훈에 벌금 1000만원 중징계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5.09.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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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고려할 수 있으나 중징계 내렸다"

[스포츠Q 이세영 기자] LG 트윈스가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정성훈(35)에게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LG는 15일 “정성훈이 지난 8월 중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잠실 자택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훈은 이날 청담동의 식당에서 잠실 자택까지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으며,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대리운전자가 퇴근을 못 하는 것을 염려해 대리운전자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해 주차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 음주운전을 한 정성훈이 구단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스포츠Q DB]

경찰은 정성훈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정성훈 역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가벼운 일로 판단하고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LG는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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