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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김연아 판정논란, CAS에 제소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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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김연아 판정논란, CAS에 제소않기로 결정"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6.2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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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양태영 등 앞선 사례 참조, 실질적 이득 얻기 힘들어 포기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전 피겨국가대표 김연아(24·올댓스포츠)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판정 및 심판진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끝을 맺게 됐다.

빙상연맹은 24일 내부 협의 결과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판정과 심판진 구성에 대해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큰 실수 없는 연기를 펼치고도 219.11점에 그쳐 잦은 실수에도 224.59점을 받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러시아)에 밀려 은메달을 따는데 만족해야 했다.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김연아에 대한 편파 판정과 심판진 구성 문제 논란과 관련해 국제빙상경기연맹이 기각한 것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는 김연아. [사진=스포츠Q DB]

이에 대해 해외언론은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고 심판진 가운데 러시아빙상연맹 관계자와 이전에 부정을 저질렀던 심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김연아의 판정과 심판진 구성과 관련해 지난 4월 이의 제기를 했지만 ISU는 지난 4일 러시아의 알리 셰코프세바 심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ISU는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관계자는 "쇼트트랙 김동성과 체조 양태영 등 앞선 사례를 모두 참조했지만 CAS에 제소해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론을 내렸다. 법률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심판 판정에 문제가 생겨도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CAS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 ISU 징계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CAS에 제소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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