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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포커스] '선수지분 쪼개기' 확인, 서드파티 징계 고심하는 K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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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포커스] '선수지분 쪼개기' 확인, 서드파티 징계 고심하는 K리그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2.12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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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FIFA도 금지 규정 명문화…FIFA-연맹도 관련 징계조항 없어 상벌위원회 소집 미정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남미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발견됐던 '제3자의 선수 소유권' 또는 '선수 지분 쪼개기', 일명 서드파티가 K리그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징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국제축구연맹(FIFA)가 지난해 5월부터 금지한 '서드파티 오너십(제3자 선수 소유권) 사례가 K리그에서 발견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를 소집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드파티 오너십은 구단 이외에 에이전트나 투자자들이 선수의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선수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서드파티 오너십은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구단들이 에이전트나 투자업체의 돈을 받아 선수를 영입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법이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2일 "K리그에서도 서드파티 오너십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드파티 오너십은 지난해 5월부터 FIFA에서도 금지시키고 있지만 관련 징계 조항이 FIFA와 프로연맹 모두 갖고 있지 않아 징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K리그 클래식 경기로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국내 유사사례 3~4건 적발, 이면계약 금지 징계 유권해석 고민

서드파티 오너십은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그러나 선수가 온전히 구단 소유가 아니라 에이전트, 투자업체와 지분을 나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인격체인 선수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투자업체까지 서드파티 오너십에 참여함으로써 선수를 투기 대상으로 다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FIFA는 지난해 5월 서드파티 오너십을 금지시켰다.

문제는 FIFA가 금지시켜놓고도 징계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FIFA의 결정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드파티 오너십을 파헤치기 시작, 유사 사례 3~4건을 적발해놓고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FIFA도 징계 규정는 물론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놓지 않았다. 프로연맹 역시 이와 관련한 징계 규정이 없다"며 "연맹 규정에 없으면 FIFA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전혀 없으니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내용을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면계약 금지 조항이다. 이와 관련한 관련한 징계 기준은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 오너십이 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이면계약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해당 구단은 1년 이내 선수 영입 금지, 에이전트는 6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 관계자는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어느 구단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드파티 오너십이 만연한 브라질에서 데려온 선수가 K리그 클래식에 많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테베스-마스체라노-네이마르 등 서드파티 대표 사례

서드파티 오너십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카를로스 테베스(보카 주니어스)와 하비에르 마스체라노(FC 바르셀로나)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테베스와 마스체라노를 코린티안스에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들이 브라질 투자그룹인 미디어스포츠인베스트먼트(MSI) 소속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벌금 550만 파운드(96억 원)를 물어야 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이 사건 이후 2008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서드파티를 금지했다.

사실 코린티안스는 모든 서드파티 오너십의 '본산'이었다. MSI가 2004년 10년 계약 조건으로 51%의 코린티안스 지분을 가져가면서 선수들의 지분까지 한꺼번에 사들였던 것. 그 과정에서 테베스와 마스체라노뿐 아니라 적지 않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서드파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MSI를 이끌고 있는 키아 주라브치안은 하미레스(장쑤 쑤닝)의 지분도 갖고 있었다. 하미레스가 크루제이루에서 벤피카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주라브치안의 지분이 확인됐고 2010년 8월 하미레스가 첼시로 이적한 뒤에도 주라브치안이 이적료 1700만 파운드(297억 원) 가운데 600만 파운드(105억 원)를 챙겨갔다.

브라질뿐 아니라 포르투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포르투갈에는 에이전트사인 게스티푸트를 비롯해 벤피카가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만든 벤피카 스타즈 펀드가 서드파티 오너십을 운영해왔다. 포르투와 인터내셔널 푸트는 주제 보싱와(트라브존스포르)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마누엘 페르난데스와 주앙 무티뉴, 베베, 데쿠 등도 서드파티 오너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최근에는 네이마르(FC 바르셀로나)도 서드파티 오너십과 관련됐다. 바르셀로나가 산투스에서 네이마르를 데려오면서 5700만 유로(771억 원)에 영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서드파티 수수료가 포함된 8620만 유로(1169억 원)인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산드로 로셀 당시 바르셀로나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직까지도 서드파티 문제 때문에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 리그도 거대 자본을 앞세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출신 선수들을 데려왔다. 한 에이전트는 "중국 리그를 파헤쳐보면 분명 서드파티 오너십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규정이 FIFA나 중국 리그 차원에서 만들어진다면 징계를 받을 구단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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