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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수비수 로호, 2억 넘는 벌금폭탄 맞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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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수비수 로호, 2억 넘는 벌금폭탄 맞은 사연은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5.07.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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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여권 갱신못해 소속팀 합류 불발…2주치 주급 2억5000만 원 벌금

[스포츠Q 최영민 기자] 마르코스 로호(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소속팀의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하지 못해 '벌금 폭탄'을 맞았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28일(한국시간) "로호가 코파 아메리카 대회 종료 후 휴가를 마치고 미국에서 프리시즌 투어 중인 맨유에 합류하기 위해 26일 출발했지만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지 않아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로호는 자신의 실수로 프리시즌 투어에 불참하면서 맨유에 2주 주급에 해당하는 14만 파운드(2억 5000만 원)를 내야하게 됐다"고 전했다.

맨유의 루이스 판할(63) 감독도 "로호가 여권 만료기간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다"며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맨유의 주요 측면 수비자원인 로호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참가해 준우승을 거뒀다.

로호에게 2억 벌금은 아무 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당장 다음달 개막하는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앞두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보지 못한 것이 문제다. 로호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코파 아메리카를 치르느라 제대로 휴가를 보내지 못한데다 맨유와 떨어져 지내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맨유의 전술에 녹아드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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