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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5년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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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5년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
  • 이예림 기자
  • 승인 2014.06.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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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이예림 기자] 배우 박상민이 이혼 소송을 약 5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박상민과 아내 한모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박상민이 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측이 나눠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이 송부된 지 2주가 지난 뒤에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09년 말부터 별거했다. 2010년 3월19일 박상민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했다.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이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1부는 "재산을 박상민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press@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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