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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금지' 없던 일로, 이동식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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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금지' 없던 일로, 이동식 판매 허용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4.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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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허방침에 비난 여론 거세지자 입장 변경…국세청도 허용으로 결론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여론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다시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에 대해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야구장 '맥주보이' 금지 결정이 나온 것은 이달 초.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국세청은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인 영업장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는 주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일반 야구장 좌석은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야구장에서 맥주 이동 판매 불허를 철회, 허용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지난 12일 이후 사라졌던 맥주보이의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방송인 최희. [사진=스포츠Q(큐) DB]

또 맥주보이가 일일이 관중들의 나이를 확인해 주류를 판매하기 어려워 청소년들이 쉽게 음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규제의 이유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KBO는 12일부터 각 구장에 이런 지침을 내렸고 맥주보이의 영업이 곧바로 중단됐다.

하지만 맥주보이 영업 중지 조치에 대해 야구팬들이 집단 반발했다. 국내 프로야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미국과 일본에서도 맥주보이가 돌아다니고 있고 미국에서는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해 맥주보이가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세청과 식약처도 한발 물러났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세청 역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해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방침이 허용으로 돌아서면서 야구장에서 사라졌던 맥주보이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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