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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FIVB 선수위원 첫발, 어제의 '을'이 오늘의 '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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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FIVB 선수위원 첫발, 어제의 '을'이 오늘의 '갑'으로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1.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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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세상사는 돌고 돈다. 어제의 '을'이 오늘 '갑'이 되기도 한다.

FIVB(국제배구연맹) 선수위원으로 첫 발을 디딘 김연경(페네르바체)이 딱 그렇다. 김연경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신분이 불분명한 '을'이었다. 한국배구연맹(KOVO) 소속 인천 흥국생명 선수로 뛸지, 터키 여자프로배구 페네르바체로 갈지 알 수 없었다.

현재 FIVB 선수위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페네르바체에서 뛰며 소속팀의 각종 대회 우승을 이끌고 있지만, 김연경은 한때 배구를 그만둘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 FIVB 선수위원 김연경(오른쪽 세번째)이 3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선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FIVB 공식 홈페이지 캡처]

‘FIVB 선수위원’ 김연경의 이적 스캔들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연경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인지 아닌지를 놓고 김연경과 흥국생명 측은 기나긴 줄다리기를 했다. 결국 해결책을 보지 못한 양 측은 FIVB에 유권해석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FIVB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한다”며 김연경과 페네르바체 구단이 국제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흥국생명의 편을 들어줬다.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 간 합의서를 뒤늦게 알고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 문제는 그 합의서는 FIVB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진 절대로 유출하지 않기로 했던 문서였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김연경은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12년 국정감사 때 ‘김연경 사태’가 이슈로 떠오르며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10월 19일 김연경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흘 뒤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에게 1년 기한의 ITC를 발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FA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경 사태의 문제가 발본색원 되진 않았다.

이듬해 여전히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은 지루한 싸움을 펼쳤다. 2013년 7월 1일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 공시했고 KOVO는 이를 승인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만 한다면 임의탈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년 2월 김연경이 오랜 싸움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FIVB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계약이 만료된 2012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서상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김연경의 손을 들어줬다.

FIVB의 유권해석이 여러 차례 엇갈리면서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더불어 FIVB에도 애증의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김연경이 FIVB 선수위원으로서 각 나라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이는 김연경이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연경이 FIVB 선수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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