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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뜬금없거나 생뚱맞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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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뜬금없거나 생뚱맞거나?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6.22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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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좋은 소식 또는 나쁜 소식?

이름만 대면 대중들이 아는 유명인의 경우 자신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식들이 세상에서 유통된다. 클라라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한때 섹시스타로 절정의 일기를 구가했던 그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뉴스로 소비되기도 한다. 클라라가 한때 몸담았던 전 소속사 대표의 최근 법원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에 직접 연관돼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한때 클라라와 함께 일했던 전 소속사 대표라는 점 때문에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 것, 좋은 소식이면 몰라도 나쁜 소식일 경우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상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방송장면, 한편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6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 = MBC 에브리원 방송화면 캡처>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후광효과라고 할 수 있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된 뉴스를 비롯해 스타 누구의 가족이나 친척이 대중의 호기심을 손쉽게 잡아끄는 것은 스타에 대한 인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소속사 대표의 좋지 않은 소식과 함께 클라라는 또다시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그는 논란으로 대중의 관심을 잡은 스타 가운데 한 사람이다.

비슷비슷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난무(?)하는 연예계에서 딱 한가지의 독보적인 이미지만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일은 꽤 중요하다. 더없는 청순함으로 ‘산소 같은 여자’라는 이미지로 정점을 찍거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혹적 아름다움으로 ‘섹시 디바’로 군림하게 되는 것은 개성만점 연예계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미션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상논란’을 자동으로 연상시키는 클라라의 경우에도 꽤나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었던 셈이다. 인터넷을 통해 종종 제기되는 의상논란에서 클라라를 빼 놓기에는 다소 섭섭한 기분마저 들기 때문이다.

클라라가 의상논란에 정점을 찍은 장면은 지난 2013년 4월 MBC 에브리원 ‘싱글즈 시즌2’를 통해서다. 클라라는 당시 파격 의상을 선보이며 시청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날 클라라는 봄맞이 대청소에 나선 NS윤지와 한소영을 위해 ‘브리치즈 사과 샐러드’를 손수 준비하는 정성을 보였다. 하지만 음식에 가득 담긴 클라라의 정성, 식탁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디저트를 즐기는 세 미녀들의 모습보다 더욱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바로 터질 듯한 볼륨 몸매였다. 이날 클라라는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타이트한 흰색 티셔츠에 바디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민트 색 스커트를 착용하해 보는 이들의 얼굴을 화끈하게 하며 의상논란이라는 뉴스를 몰고 온 바 있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논란으로 일어난 자 논란으로 쓰러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 데 요즘 이런 저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클라라 또한 그런 행로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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