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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한 경남FC, 내년 시즌 승점-10으로 시작 'K리그 첫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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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한 경남FC, 내년 시즌 승점-10으로 시작 'K리그 첫 감점'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12.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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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위원회, 이사회에 전 대표이사 및 코칭스태프 활동 금지 건의…수수 밝혀진 심판은 영구 퇴출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2013년과 지난해까지 2년 동안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남FC가 내년 시즌 승점 10점을 감점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K리그 출범 후 승점 삭감 징계가 내려진 것은 첫 사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경남FC와 심판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차료와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에 7000만 원의 벌과금과 함께 내년 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하는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경남 구단이 금품을 제공한 것이 2013년과 지난해인만큼 해당년도 상벌규정에 따라 벌금과 승점 감점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 내년 시즌 승점을 -10에서 시작하게 됐다. 3승 1무를 거두고 나서야 승점이 0점으로 맞춰진다. 그런만큼 경남 구단은 내년에도 K리그 챌린지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4위권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조남돈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경남FC 구단과 심판들의 징계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경남 구단 뿐 아니라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진 심판들에게도 철퇴가 내려졌다. K리그 소속 심판 가운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진 않았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어서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과 경남FC 전 대표이사, 전 코칭스태프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들과 국내외 축구 관계자가 주의깊에 지켜보고 있는만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 구단과 징계를 받은 심판들은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와 전북 현대의 경기에서 전북 서포터즈가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 제주 구단 안전요원 4명을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전북 구단에 철저한 서포터즈 관리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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