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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심판에 금품 건넨 두산베어스 김승영 사장, "대가성 없는 개인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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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심판에 금품 건넨 두산베어스 김승영 사장, "대가성 없는 개인행위였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7.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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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김승영 두산 베어스 사장이 심판 금품수수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돈을 빌려줄 때 대가성이 없었다는 해명도 포함됐다.

2일 오전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두산의 고위급 인사가 2013년 포스트시즌 당시 한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최규순 심판(은퇴)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액수가 크지 않고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추가 조사 및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이날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두산은 오후 5시 15분께 김승영 사장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김승영 사장은 “2013년 10월 KBO 소속 한 심판원(최규순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일은 사실이었음을 먼저 말씀 드린다. 당시 음주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해당 심판원의 호소에 숙고할 겨를 없이 제 개인계좌에서 급히 인출해서 빌려주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심판원은 같은 야구단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금전을 대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재차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며칠 만에 다시 같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합의금이 급하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KBO의 조사가 진행됐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김승영 사장은 “사실을 한 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밝혔으며, KBO 상벌위원회 결과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의 금전 대여가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최규순 심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승부조작과 관련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영 사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산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단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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