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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사건, '연예인 잉꼬부부'의 삶은 진정 가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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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사건, '연예인 잉꼬부부'의 삶은 진정 가면이었나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5.05.14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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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서세원 결국 서정희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받아

[스포츠Q 박영웅 기자] 아내 폭행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잉꼬부부로 두 사람을 기억하던 팬들은 실망감을 넘어 허탈함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인 서정희(53)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끼친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CCTV에 찍힌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서세원은 사건이 잘못 해석됐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됐다. 잉꼬부부의 모습으로만 봐온 팬들로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개그맨과 연기자 부부 커플의 상징적인 존재로 불려 왔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코미디언 서세원과 최정상의 모델이었던 서정희의 만남은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로서 행복한 가족애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둘은 인기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이들 부부의 실제 속사정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서정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결혼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는 폭로를 해 대중을 경악케 했다. 결국 같은 해 7월 서정희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파국의 길을 걷게 됐다.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잉꼬부부였던 서정희와 서세원의 이번 사건은 연예인 부부들의 삶이 속과 겉이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현실을 대중들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잉꼬 연예인 부부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끼던 대중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함께  배신감마저 주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을 응원했던 팬들을 위해서라도 반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dxhero@spoer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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