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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승부조작 연루 혐의' 전창진 감독 등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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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승부조작 연루 혐의' 전창진 감독 등록 보류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5.06.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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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총재, "KBL 규약 위반과 관련된 본인 소명서류 받겠다"

[논현동=스포츠Q 이세영 기자]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2015~2016 시즌 등록이 보류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창진 감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새 시즌 코칭스태프에 대한 자격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5~2016 시즌 코칭스태프 및 선수 등록 마감일이 이달 30일이다. KBL은 30일 구단의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전 감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7월 초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김영기 KBL 총재는 “전창진 감독을 직접 면담해 지난 시즌 경기운영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겠다”며 “KBL 규약 및 규정 위반과 관련된 본인 소명 서류를 접수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KBL의 규약이 있다. 규약 제 105조 ‘자격심사’에는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정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규약 제 17조 ‘최강의 선수기용’에는 ‘구단은 공식경기에 임할 때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끝으로 규약 제 70조 ‘성실의무’에는 ‘감독 및 코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김영기 총재는 “전창진 감독은 지난 4월로 케이티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현재 KBL 소속이 아니다”며 “재정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 감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KBL이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체적으로 규약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BL이 특히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건 규약 제 17조 ‘최강의 선수기용’이다. 전 감독이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고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는 등 안일한 경기 운영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KBL은 농구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불성실한 경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창진 감독은 2014~2015 시즌 부산 케이티 사령탑을 맡았던 지난 2~3월 5경기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두 배 가까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새달 1일 경찰의 2차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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