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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그 특별한 이유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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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그 특별한 이유와 배경
  • 권지훈 기자
  • 승인 2019.04.25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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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권지훈 기자] '조두순 얼굴 공개, 열람이 왜 안 되지?'

조두순 얼굴 공개에 온라인이 연일 뜨겁다. 방송을 통해 실제 모습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도 사람이 몰려 접속이 어려워졌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방송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알림 앱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 공장, 공터 등이 성범죄자 거주지로 기록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보육원, 교회에서 근무하거나 초등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성범죄자도 있었다.

심지어 성범죄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두순 신상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다. 법 조항이 나중에 개설됐기 때문이다.

내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재심 청구' 국민청원에 61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원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2008년 당시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동 성폭력을 포함에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아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 출소 이후 국민들이 그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방송을 통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속 가능한 서비스다. 하지만 홈페이지 속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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