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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품화 '리얼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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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품화 '리얼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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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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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리얼돌'만큼은 꼭 규제해야" 지적도

한 성인용품 업체의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성인용품 업계는 "사생활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여성계는 리얼돌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고 반발한다. 해외에서 아동 모습을 본뜬 리얼돌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반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아동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아동 리얼돌' 만큼은 꼭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성적 자기 결정권 VS 여성 인격권

해외 리얼돌 쇼핑몰 첫 화면. 임산부, 청소년 등으로 리얼돌이 분류돼 있다. [사진 = 리얼돌 쇼핑몰 캡처. 연합뉴스]
해외 리얼돌 쇼핑몰 첫 화면. 임산부, 청소년 등으로 리얼돌이 분류돼 있다. [사진 = 리얼돌 쇼핑몰 캡처. 연합뉴스]

 

리얼돌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은 "리얼돌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성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조건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당사자인 수입·판매업체 '부르르닷컴'의 이상진 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리얼돌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으로 봐야 하며, 장애인 등 성 취약 계층의 성욕 해소를 도울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리얼돌 판매 업체 '리얼엔터' 조모 대표는 "리얼돌은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성욕을 해소하는 성인용품이 사람 모양으로 생긴 것뿐"이라고 했다. 

반면 여성계는 리얼돌 수입 판매 허가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여성민우회 도미 활동가는 "여성형 리얼돌이 남성형 리얼돌보다 훨씬 많은 현상은 사회가 어떤 성별의 욕망을 더 장려하는지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내 리얼돌 업체 5곳이 판매하는 리얼돌 종류를 분석해보면 남성형은 두 종류에 그친 데 반해 여성형 리얼돌은 100가지 이상이었다. 

리얼돌의 자극적인 홍보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박아름 활동가는 "리얼돌의 유통이나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여성을 상품화하는 홍보 문구는 여성의 인격권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소아성애 욕구 투영된 '아동 리얼돌', 해외 규제 사례는?

외국 리얼돌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소아 형태 리얼돌[사진 = 리얼돌 업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외국 리얼돌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소아 형태 리얼돌[사진 = 리얼돌 업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동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판매되고 있다. 인종별로 리얼돌을 분류한 A 사이트에서는 키 100cm의 리얼돌을 '한국의 어린 학생(korea little schoolgirl)' 등의 문구로 소개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판매되는 아동 리얼돌이 곧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미 국내 한 업체가 키 120cm의 리얼돌을 홍보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아동 형상의 리얼돌이 소아성애의 욕구를 자극해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은 "아동 리얼돌은 일반적인 성인보다 힘이 약한 아동을 인형으로 형상화해 소아성애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아동 리얼돌을 시중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어린이가 성범죄에 희생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아동 리얼돌이 시중에 판매되면 소아 성애를 향한 욕구가 리얼돌로 인해 해소돼 오히려 성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옹호하는 시각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단순히 성욕을 해소할 수단이 없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리얼돌 판매를 허가한 국가들은 아동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캐나다가 형법에서 아동 포르노를 성적인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묘사하는 '모든 물품(any material or items)'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영국 검찰도 아동 리얼돌 수입·배포·구매 적발 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 '아동 리얼돌 금지법' 발의

논란이 일자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리얼돌 수입에 필요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가 가진 개별 법령 사항으로 제한할 부분이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광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아동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동 및 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아동 리얼돌은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아동 형상 성기구"라며 "아동 리얼돌이 유통되기 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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