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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찾아간 서병문 배구협회장, 비대위와 법정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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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찾아간 서병문 배구협회장, 비대위와 법정싸움 본격화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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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장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회장직 해임에 불복하고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서병문 회장 측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며,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광수 및 대의원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서병문 회장이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서병문 회장 측 제공]

또 “서병문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 도입된 회장선출기구에서 지난해 8월 9일 압도적 다수로 선출된 대표다.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해 추진하려던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업무 공백이 예상되며 결국 한국배구 전체에 가져올 혼란이 너무도 큰 상황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38대 배구협회장으로 선출된 서 회장은 대의원단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대의원단은 서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말 총회를 열어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들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서 회장을 포함한 38대 임원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협회 정관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관련, 서 회장은 “당시 총회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불신임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달 10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비대위와 본격적으로 법정다툼을 벌일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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